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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입주전에 알아두고 싶은 자주 있는 상담 내용이나 트러블 회피책을 해설

최종 갱신일:2024.06.28

쉐어하우스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입주 후의 트러블도 여러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의 공유 부분의 룰 위반이나 입주자끼리의 트러블 등, 쉐어하우스만이 가능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트러블이나 고민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문이 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기사에서는, 쉐어하우스의 트러블로 자주 있는 상담 내용과 상담 창구, 트러블 회피책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목차

[표시]

쉐어하우스 관련 문제와 고민

쉐어하우스에 입주할 때는 자주 있는 상담 내용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실제로 물건 계약하고 나서 퇴거까지 어떤 포인트에 주의하면 좋을지, 창구는 어딘가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쉐어하우스에 관한 상담
  • 입주 전 상담
  • 입주 수속 상담
  • 입주중의 트러블 상담
  • 퇴거 절차 상담

쉐어하우스에 관한 상담 ① 입주 전의 고민

쉐어하우스에 입주하기 전에는 여러가지 의문점이나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입주 전의 상담은, 기본적으로는, 쉐어하우스의 운영 회사의 창구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물건 정보와 컨셉, 입주자의 연령층, 방의 배치나 가구의 유무 등, 신경이 쓰이는 내용은 입주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내견할 수 있는 경우는, 한 번 봐 두는 편이 안심입니다.

공유 하우스와 일반 임대 부동산의 큰 차이점은 공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주 후에 트러블이 되지 않게 하려면 , 타인과 융통해 생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쉐어하우스에 관한 상담②입주 수속

쉐어하우스의 부동산을 결정하고 임대 계약하는 경우, 절차의 방법에 대해서는 쉐어하우스 운영회사 또는 소유자에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물건의 계약기간은 2년이 대부분이지만, 쉐어하우스의 경우 약 1개월부터 빌릴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집니다.

비록 짧은 1개월간이라도, 입주 후의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전의 법적 절차는 납득할 수 있도록 진행해 갑시다.

쉐어하우스에 관한 상담③입주중의 트러블

쉐어하우스에 입주하고 나서의 트러블에 대해서는, 운영 회사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운영자는 쉐어하우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상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는 노하우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쉐어하우스에는 각각 독자적인 룰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룰 위반의 트러블의 경우는, 위반한 당사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자끼리의 트러블에 대해서도, 쉐어하우스의 룰을 기본으로 생각해, 그 이외의 비비마다에 관해서는, 운영회사의 중개를 가지고 토론등이 일반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하고 이사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쉐어하우스에 관한 상담 ④퇴거 수속

통상이면, 입주시에 실시한 계약 내용에 따라 퇴거 수속을 실시합니다. 드물게, 퇴거시에 금전적인 트러블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집세는 반드시 지불이 필요하므로, 쉐어하우스의 운영 회사와 상담해 상환 계획을 세워, 각서등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퇴거시의 원상 회복에 대해서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쉐어하우스의 경우는 보증금·부금 등이 없고, 해약 사무 수수료만으로 퇴거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드물게 입주자가 고의·과실로 벽이나 설비, 가구 가전 등을 오손·파손해 버린 경우에는 별도 원상회복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상회복비용은 실비분이 청구됩니다만, 예산감을 모르는 경우는 넷상에서 시세를 조사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방의 넓이나 파손의 레벨에 따릅니다만, 어디까지나 참고 정도로 보도록 합시다.

쉐어하우스 문제 해결 방법

쉐어하우스의 트러블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해결책을 억제해 둡시다.

너무 싼 물건은 요주의

임대요금이 너무 싼 쉐어하우스는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탈법하우스의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할 수 없는 주거를 쉐어하우스로서 숨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빌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법인지 아닌지 앞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탈법 하우스인지 여부를 판별하려면 우선 임대 요금이 싼 경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열심히 합니다. 또, 물건의 특징은, 좁은 개인실이 몇 방이나 준비되어 있는 것이나, 입지 조건이 나쁘고, 설비도 불충분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너무 싼 물건은 사기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관련되지 않도록 합시다.

크로스하우스에서는 해당하는 물건은 없으므로 안심하고 문의해 주십시오.

입주자 규칙 확인

입주중의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는, 입주전에 쉐어하우스의 룰에 대해서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쉐어하우스는 공동생활이 되기 때문에, 규칙에 따를 수 있는 것이 입주 조건이 됩니다.

쉐어하우스 입주자 규칙에 대한 예를 소개합니다.
  • 다른 입주자의 계약 구획(실내 등)에는 허가 없이 들어가지 않는 것
  • 방에 쓰레기를 모으지 않는 것
  • 계약자 이외의 제3자를 초대하지 않는 것
  • 소리와 말하기에 배려가 있음
  • 귀중품은 자기관리를 하는 것
  • 금연 규칙을 지키기

공유 부분 사용

쉐어하우스에서는, 방 이외의 장소는 공유 스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사용법의 룰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유 하우스의 공유 부분 규칙에 대한 예를 소개합니다.
  • 공유 부분에 사물은 두지 않는 것
  • 세탁물을 세탁기에 방치하지 않는 것
  • 에어컨이나 조명 등 사용 후에는 지울 것
  • 화장지가 끝나면 보충
  • 음식에 이름을 쓰는 것
  • 한밤중에는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

쉐어하우스 운영에서 알아두고 싶은 법률

쉐어하우스를 운영할 때는 건축기준법, 민법, 차지차가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쉐어하우스를 이용하고 있어 앞으로 운영측으로서 흥미가 있는 분은 기본적인 법률에 대해 억제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한 내용을 정리해 둡니다.

건축 기준법

쉐어하우스는 건축 기준법의 용도는 「기숙사」입니다. 바닥 면적 200㎡ 미만의 기숙사는, 건축 확인 신청의 수속은 불필요합니다. 200㎡ 이상인 경우에는 용도 변경의 확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방법 등의 관계법령에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민법

쉐어하우스의 임대계약은 원칙, 민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퇴거시의 트러블로 자주 있는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는, 민법 개정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〇민법 제621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임차물을 받은 후 이에 발생한 손상 2. 이 조에 있어서 같다.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물건에 대해 고의·과실이 없는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지차가법

쉐하우스의 경우는, 차지 차가법에 근거하는 「정기 건물 임대차 계약」이 채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건물임대차계약이란 일정기간만 물건을 빌린다는 계약으로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의 형태입니다.

쉐어하우스의 경우 단기계약이 많기 때문. 퇴거 권고할 수 있도록 정기 건물 임대차 계약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이용은 법률 내용을 확인하여 트러블 회피에 대비합시다

쉐어하우스를 이용할 때는, 입주전에 물건의 정보를 확인해 입주시와 퇴거시의 수속에 대해 개요를 알아 둡시다. 입주하고 나서 트러블이 되지 않게, 물건의 룰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쉐어하우스에서는 공유 공간의 이용이나 타인과의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입주 전에 법률이나 규칙을 억제해 두면 안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