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
- 주민세는 1월 1일 주소 기준, 전년 소득에 과세
- 소득세는 급여에서 원천징수, 연말정산·확정신고
- 국민연금은 20~59세 거주자가 원칙 가입
- 출국 후 2년 안에 탈퇴일시금 청구 가능
일본에서 내는 세금과 연금, 한눈에 보기
일본에 살기 시작하면 세금과 연금 납부가 이어집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내는지를 나누어 보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아래 표는 워홀·유학·취업으로 일본에 사는 분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네 가지입니다.
| 구분 | 누가 | 언제 | 어떻게 내나 | 출국할 때 |
|---|---|---|---|---|
| 주민세 | 1월 1일 시점에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 | 전년 소득이 있으면 이듬해부터 | 회사원은 급여에서 공제(특별징수), 그 외는 납부서(보통징수) | 그해 분은 납부 의무가 남음. 출국 전 정산 또는 납세관리인 |
| 소득세 | 일본에서 소득을 얻는 사람 | 급여를 받을 때마다 | 급여에서 원천징수,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 | 급여만 받는 경우 회사가 출국 시 연말정산. 그 밖에는 확정신고와 납세관리인 확인 |
| 국민연금(후생연금) | 일본에 주소가 있는 20~59세 | 주소를 정한 뒤 | 회사원은 후생연금으로 급여에서 공제, 그 외는 본인 납부 | 자격을 잃고, 조건이 맞으면 탈퇴일시금 청구 |
| 건강보험 |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 | 주소를 정한 뒤 | 회사원은 회사 보험, 그 외는 국민건강보험 | 탈퇴 절차 필요(구청 확인) |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생활·취업 가이드북(한국어판 PDF) (2026년 11월 기준, 한국어 PDF 포함)
금액은 소득과 거주 지역, 매년도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각 항목의 최신 금액은 아래 출처와 거주지 구청, 일본연금기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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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1월 1일 주소로 정해집니다
주민세는 그해 1월 1일 시점에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에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입국한 해에 일본 소득이 없다면 첫해에는 원칙적으로 내지 않고, 2년째부터 납부 통지서가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워홀로 1년만 지내는 분도 출국 전에 납부 대상인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특별징수: 회사원은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시·구청에 납부하고, 통지도 회사를 통해 받습니다.
- 보통징수: 회사 급여가 아닌 경우 시·구청이 보내는 납부서로 직접 냅니다. 은행·편의점·스마트폰 앱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출처: 총무성 개인 주민세 안내, 도시마구 외국인 주민 대상 안내(한국어 PDF 있음) (2026년 11월 기준, 일본어 페이지 포함)
연도 중간에 출국해도 그해 분은 남습니다
1월 1일에 주소가 있었다면, 그해 안에 출국하더라도 그 연도 분의 주민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출국 전에 남은 금액을 정산하거나, 출국 후 납부 통지를 받아 줄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회사원이라면 퇴직할 때 남은 금액을 급여에서 한꺼번에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니 회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납세관리인은 일본에 사는 사람이나 법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출국 직전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 누구에게: 일본에 남는 지인, 다니던 회사, 세무사 등 출국 후에도 연락이 닿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 어디에 신고: 주민세는 주소가 있던 구청·시청,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각각 납세관리인 신고서를 냅니다.
- 미리 나눌 것: 납부서가 도착하는 주소, 납부에 쓸 돈과 방법, 출국 후 연락처를 정해 두면 납부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확정신고
소득세는 급여를 받을 때 회사가 먼저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가 기본입니다. 회사원은 연말에 회사가 납부액을 다시 계산하는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여러 곳에서 하는 경우: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급여분은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연도 중간에 출국하는 경우: 급여만 받았다면 회사가 출국 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출국 후에도 신고가 남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개인도 법인도 맡을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의 신고 방법은 국세청 택스 앤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신고 필요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출처: 국세청 택스 앤서 No.1923 출국하는 경우의 확정신고 (2026년 11월 기준, 일본어 페이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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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일본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은 국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회사원은 후생연금에 가입해 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되고, 그 밖의 사람은 시·구청에서 국민연금 가입 절차를 밟습니다. 보험료는 매년도 바뀌므로 금액은 일본연금기구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일본연금기구 국민연금 가입 절차 (2026년 11월 기준, 일본어 페이지)
학생이라면 학생납부특례가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학생은 학생납부특례를 신청해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매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기간은 10년 안에 추납할 수 있습니다. 추납하지 않으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상 학교에는 대학·전문학교·각종학교 등이 포함되지만, 일본어학교가 대상인지는 학교마다 다르므로 학교와 관할 연금사무소에 확인하세요.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납부가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면제·납부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구청의 국민연금 창구에서 합니다.
출처: 일본연금기구 학생납부특례 (2026년 11월 기준, 일본어 페이지)
건강보험은 주소를 정한 뒤 가입합니다
회사원은 회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신고한 뒤 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 절차를 밟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보험료는 거주지 구청에서 안내받으세요.
탈퇴일시금: 출국한 뒤 청구하는 제도
탈퇴일시금은 일본 연금에 가입했던 외국인이 일본을 떠난 뒤, 낸 보험료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조건과 주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일본 국적이 없는 사람으로, 국민연금·후생연금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출국해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 사람입니다.
- 청구 기한: 전출일 다음 날부터 2년 안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금액: 가입한 개월 수에 따라 계산되며, 최신 기준은 연금기구에서 확인하세요.
- 받으면 달라지는 점: 그 기간은 나중에 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청구는 우편 또는 전자 신청으로 합니다. 청구서, 여권 사본, 수령 계좌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고, 출국 전에 전출 신고를 해 두었다면 주소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내 은행 계좌로 받으려면 계좌 명의가 가타카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우체국(유초은행) 등 일부 은행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청구 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바뀔 수 있으니 청구 전에 연금기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일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회사에서 파견되는 경우 등은 연금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하는 분은 일본연금기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일본연금기구 탈퇴일시금 청구 절차 (2026년 11월 기준, 일본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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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체크리스트
출국이 정해지면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출국 후에는 일본에 있는 창구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 주민세: 그해 남은 분을 정산했는지, 아니면 납세관리인을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세: 회사에서 출국 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확정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납세관리인: 출국 후에도 신고·납부가 남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냅니다.
- 연금 자격 상실: 구청에 전출 신고를 해서 주소를 정리합니다. 이 신고가 탈퇴일시금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 탈퇴일시금 서류: 기초연금번호 확인 서류, 여권 사본, 청구서를 준비합니다. 2년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 수령 계좌: 가타카나 명의의 일본 은행 계좌를 출국 후에도 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좌 관련 내용은 일본 은행 계좌 개설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살 집의 주소가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주민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은 모두 주소를 신고(전입신고)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재류카드 뒷면에 주소가 기재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청에서 각종 통지가 오기 때문에 살 곳을 일찍 정할수록 절차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전입신고 방법은 재류카드와 전입신고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XROSS HOUSE의 쉐어하우스와 가구·가전 포함 아파트먼트는 입국 후 바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집이라, 주소를 정하고 곧바로 구청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수도 같은 생활 인프라 계약은 제휴 업체가 무료로 대신 신청해 주고, 집에 관한 상담은 한국어로도 받고 있습니다. 세금·연금 절차의 출발점인 주소를 일찍 정하고 싶은 분에게 맞는 선택지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준비 전체는 일본 워홀 준비 가이드, 일하면서 시작하는 분은 일본 워홀 알바 가이드, 집 구하기 전반은 일본 집 구하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워홀 1년차에도 주민세를 내나요?
주민세는 1월 1일 시점에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에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입국 첫해에는 전년도 일본 소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2년째부터 납부 통지가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지역 구청·시청에서 확인하세요.
일본어학교 학생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일본에 주소가 있는 20~59세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은 학생은 학생납부특례를 신청해 납부를 미룰 수 있지만, 일본어학교가 대상 학교인지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입학한 학교나 관할 연금사무소에 확인하세요.
탈퇴일시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일본 국적이 없는 사람이 연금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을 채우고 출국해 일본 주소가 없어진 뒤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전출일 다음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며, 청구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거쳐 입금됩니다.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은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연금기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탈퇴일시금을 받으면 그동안의 가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탈퇴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은 나중에 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일본에 다시 와서 일할 가능성이 있다면 청구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세요.
회사원이면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급여만 받는 회사원은 보통 회사가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처리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여러 곳에서 하거나 연도 중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와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출국할 때 납세관리인은 꼭 정해야 하나요?
확정신고 등 세금 절차가 출국 후에도 남아 있다면 납세관리인을 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맡을 수 있습니다. 급여만 받다 회사에서 출국 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등은 상황이 다르므로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는 세금·연금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주소를 신고하면 주민세 부과, 국민연금 가입, 국민건강보험 가입 같은 절차가 구청 창구에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살 집을 일찍 정하는 것이 이런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재류카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일본에서 살 집을 찾고 계신다면 XROSS HOUSE가 집 찾기를 도와드리니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세금·연금 절차를 일찍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입국 일정을 알려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정리
일본에 살면 주민세·소득세·국민연금(회사원은 후생연금)과 건강보험이 이어지고, 출국할 때는 주민세와 소득세 정산, 납세관리인, 연금 자격 상실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일본 국적이 없는 분은 조건이 맞으면 출국 후 2년 안에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주소를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최종 확인은 거주지 구청, 세무서, 일본연금기구에서 하세요.
일본에서 지낼 첫 집을 찾고 계신다면, 입국 일정과 필요한 시기를 알려 주세요. XROSS HOUSE가 집 찾기를 도와드리니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