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점
- 재류카드는 일본에 중장기로 머무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신분 증명 카드로, 재류자격과 취업 가능 여부 등이 적혀 있습니다.
- 공항 수령: 나리타·하네다·주부·간사이·신치토세·고베·히로시마·후쿠오카·나하·센다이 10개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 때 바로 받습니다.
- 주소 등록(전입신고): 살 곳을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구청·시청 창구에서 하므로 입국 전에 살 곳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이넘버: 주소 등록이 끝나면 개인번호 통지서가 등록한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 이후 절차: 분실은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재교부 신청, 이사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입니다.
일본 재류카드란? 누가 받고 무엇이 적혀 있나요?
재류카드(在留カード)는 일본에 중장기로 머무는 '중장기 재류자'에게 교부되는 카드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신규 상륙 허가, 재류자격 변경 허가, 재류기간 갱신 허가 등의 결과로 중장기 체류가 가능해진 사람에게 발급되며, 적법한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학연수나 유학, 취업, 중장기 재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가 대체로 이 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어떤 자격이 부여되는지는 입국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 항목 | 내용 |
|---|---|
| 이름·생년월일·성별·국적·지역 | 여권 표기와 일치하는지 받자마자 확인합니다. |
| 주거지 | 공항에서 받을 때는 아직 적혀 있지 않고, 주소 등록을 마친 뒤 기재됩니다. |
| 재류자격 | 일본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
| 취업 가능 여부 | 일할 수 있는지,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았는지가 표시됩니다. |
| 카드 번호·유효기간 | 재교부나 갱신 때 필요합니다. |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카드란(在留カードとは)」 (2026년 10월 기준)
2026년 6월 14일부터는 새 양식의 재류카드가 도입되었고, 같은 날부터 재류카드에 마이넘버카드 기능을 더한 '특정 재류카드'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 이후 발급되는 카드에는 1세 이상의 얼굴 사진이 표시됩니다. 손에 쥔 카드의 모양과 기재 위치는 발급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최신 설명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카드란(在留カードとは)」 (2026년 10월 기준)
워홀 준비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일본 워홀 준비 가이드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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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받는 경우와 우편으로 받는 경우
입국 공항에 따라 재류카드를 받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Q&A에 따르면 아래 10개 공항에서는 상륙 허가 때 중장기 재류자에게 그 자리에서 카드를 교부합니다.
| 입국 장소 | 재류카드 수령 방법 |
|---|---|
| 나리타·하네다·주부(중부)·간사이·신치토세·고베·히로시마·후쿠오카·나하·센다이 공항 | 상륙 허가 때 그 자리에서 수령. 이때 카드에는 주거지가 아직 적혀 있지 않으므로, 살 곳을 정한 뒤 주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
| 위 10개 공항 이외의 공항·항구 | 입국 때는 교부되지 않고 여권에 후일 교부 표기가 붙습니다. 주소 등록을 마치면 등록한 주소로 간이등기 우편이 발송됩니다. |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관리제도 Q&A」 (2026년 10월 기준)
우편으로 받는 경우 카드는 등록한 주소로 도착하고 수령 서명이 필요합니다. 우편함이나 현관에 이름 표시가 없으면 반송될 수 있으므로, 입주하면 가장 먼저 이름 표시부터 확인해 두세요.
입국 후 14일 이내, 주소 등록(전입신고) 절차
한국의 전입신고와 비슷한 절차를 일본에서는 '주민등록(전입 신고)' 또는 '주거지 신고'라고 부릅니다. 재류카드를 가진 중장기 재류자는 살 곳을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구정촌(구청·시청) 창구에 가야 합니다. 수수료는 들지 않고, 재류카드(또는 후일 교부 표기가 있는 여권)를 지참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정이 있을 때는 같이 사는 16세 이상 친족 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주거지 신고(住居地の届出)」 (2026년 10월 기준)
재류카드를 가지고 구청·시청에서 주민기본대장법에 따른 신고를 하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내는 주거지 신고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의 창구 방문으로 끝나므로, 실제로는 입국 직후의 가장 큰 숙제가 이 주소 등록입니다.
| 순서 | 할 일 | 메모 |
|---|---|---|
| 1 | 살 곳 정하기 | 주소가 없으면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입국 전에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
| 2 | 주소 표기 메모 | 우편번호·주소·건물명·호수를 계약서와 같은 표기로 준비합니다. |
| 3 | 구청·시청 창구 방문 | 재류카드(또는 여권)를 지참합니다. 그 밖의 서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 4 | 국민건강보험 등 함께 문의 | 같은 청사에서 이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5 | 우편 수령 준비 | 우편함 이름 표시를 해 둡니다. |
3~4월은 이사와 입학이 몰려 창구 대기가 길어지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반나절 정도 여유를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직 집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소가 있어야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일정 중 '살 곳 확보'를 가장 먼저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일본 집 종류를 먼저 알아 두고 싶다면 일본 집 종류 정리를 참고하세요.
입국 일정이 정해졌다면, XROSS HOUSE가 집 찾기를 도와드리니 도착일과 함께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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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이넘버, 언제 어떻게 받나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일본의 마이넘버(개인번호)는 주민등록을 마치면 부여됩니다.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해외에서 새로 입국한 경우 주민등록 절차를 한 뒤 개인번호 통지서가 주민등록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통지카드는 2020년 5월에 폐지되었고, 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주민표 사본에 마이넘버를 표시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처: 오타구(大田区) 「마이넘버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 안내 (2026년 10월 기준)
마이넘버카드(마이넘버가 적힌 IC 카드)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온라인(스마트폰)으로 신청하고, 카드가 준비되면 구청·시청에서 안내가 오며 창구에서 본인이 수령합니다. 재류기간이 정해진 사람의 마이넘버카드는 재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며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재류기간 갱신 후 따로 유효기간 연장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처: 총무성 「마이넘버카드」 안내 (2026년 10월 기준)
마이넘버는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계약, 건강보험, 연금 등 생활 절차에서 요구되는 번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카드를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류카드 휴대 의무와 유효기간, 갱신 방법
16세 이상은 항상 휴대합니다
재류카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며, 입관 직원이나 경찰 등 권한 있는 공무원이 요구하면 제시해야 합니다. 재류카드를 받아서 휴대하고 있는 중장기 재류자는 여권을 따로 휴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외출 전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은행, 휴대폰 개통 때 본인 확인으로도 쓰이니 집에는 사본과 카드 번호 메모를 따로 보관해 두세요.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여권 등의 휴대(入管法第23条)」 (2026년 10월 기준)
'재류기간 갱신'과 카드 자체의 유효기간은 다릅니다
지금의 재류자격으로 허가된 기간을 넘어 계속 머물려면 '재류기간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하며, 재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표준 처리 기간은 2주~1개월로 안내됩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기간 갱신 허가 신청」 (2026년 10월 기준)
- 유학·어학연수: 학교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거나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일정을 확인하세요.
- 취업: 회사 인사 담당자가 도와주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문의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은 제도와 공식 공지에 따르므로,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과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영주자 등 일부 사람은 카드 자체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따로 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인 재류기간 갱신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어학연수생이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는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카드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2026년 10월 기준)
어학연수 준비 전반은 일본 어학연수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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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이사·출국 때 해야 할 일
| 상황 | 기한 | 해야 할 일 |
|---|---|---|
| 분실·도난·소실 |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해외에 있었다면 이후 첫 입국일부터) | 경찰 신고 후 거주지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재교부 신청. 수수료는 무료로 안내됩니다. |
| 이사(주거지 변경)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새 주소지 구청·시청 창구에서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주민기본대장법에 따른 전출·전입을 했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영구 출국(재입국허가 없이 출국) | 출국 때 | 출국하는 항구·공항에서 재류카드를 반납합니다. |
| 일시 출국(재입국허가 또는 간주 재입국허가) | 출국 때 카드 제시 | 원칙적으로 반납하지 않습니다. 허가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분실 등에 의한 재류카드 재교부 신청」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주거지 변경 신고(住居地の変更届出)」 (2026년 10월 기준)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카드 반납(出国時)」 (2026년 10월 기준)
이사할 때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로 신고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구청·시청에서 전출·전입 신고를 하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워홀 중 쉐어하우스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같은 14일 규칙이 적용됩니다.
워홀·유학생이 알아야 할 자격외활동허가
유학 등의 재류자격으로는 원칙적으로 그 자격 이외의 활동으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업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면 먼저 거주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자격외활동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신청할 때 재류카드를 제시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표준 처리 기간은 2주~2개월로 안내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재류카드의 취업 가능 여부 칸에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표시됩니다. 시간 상한 등 조건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 「자격외활동 허가 신청」 (2026년 10월 기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취업 범위와 비자 절차는 별도의 제도에 따르므로, 일본 워홀 비자 신청 방법과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주소가 있어야 시작되는 일본 생활, 첫 집을 어떻게 정할까요?
재류카드 절차의 핵심은 주소입니다. 주소 등록을 마쳐야 카드에 주거지가 적히고, 우편으로 오는 카드와 마이넘버 통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은행 계좌나 휴대폰 개통 같은 다음 절차도 이어집니다. 입국 후 14일이라는 기한을 생각하면 호텔이나 단기 숙소로 시작하더라도 주소 등록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XROSS HOUSE는 도쿄를 비롯한 11개 도도부현에서 쉐어하우스와 가구·가전이 갖춰진 아파트먼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구와 가전이 처음부터 갖춰져 있어 큰 짐 없이 입주할 수 있고, 신청 후 최단 7일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하면 주소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물건별 조건과 입주 가능 시기는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한국어로도 가능하고, 문의는 KakaoTalk 또는 Email로 받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나 어학연수로 입국을 앞두고 있다면, XROSS HOUSE가 집 찾기를 도와드리니 도착 예정일을 알려 주세요. 주소 등록 일정까지 고려해 입주 시기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재류카드를 공항에서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나리타·하네다·주부·간사이·신치토세·고베·히로시마·후쿠오카·나하·센다이 10개 공항에서는 입국 때 바로 받습니다. 그 밖의 공항·항구로 입국하면 여권에 후일 교부 표기가 붙고, 주소 등록을 마친 뒤 등록한 주소로 재류카드가 간이등기 우편으로 도착합니다(2026년 10월 기준,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관리제도 Q&A).
공항에서 받은 재류카드에 주소가 없는데 문제 없나요?
문제가 아닙니다. 공항에서 받을 때는 주거지가 아직 기재되지 않습니다. 입국 후 살 곳을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시청에서 주소 등록을 하면 주거지가 기재됩니다. 카드에 주소가 없다는 것은 등록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소 등록(전입신고)은 어디서 하고 무엇을 가져가나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정촌(구청·시청) 창구에서 합니다. 재류카드를 지참하며, 후일 교부 표기가 있는 여권을 가진 경우에는 그 여권을 가져갑니다. 그 밖의 필요 서류와 접수 시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마이넘버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을 마치면 개인번호 통지서가 등록한 주소로 우편 발송됩니다. 통지서가 오지 않았을 때는 주민표 사본에 마이넘버를 표시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임의입니다. 접수 방법과 소요 기간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사한 뒤 주거지 변경 신고를 깜빡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의 구청·시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재류카드를 가지고 창구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이후 처리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류카드를 잃어버렸을 때는 며칠 안에 처리해야 하나요?
분실 등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재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무료이며, 분실·도난 때는 먼저 경찰에 신고한 뒤 신고 수리번호를 알아 둡니다. 필요 서류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본을 떠날 때 재류카드는 반납하나요?
재입국허가 없이 영구 출국할 때는 출국하는 항구·공항에서 반납합니다.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허가 포함)로 잠시 출국할 때는 반납하지 않지만, 출국 때 재류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허가 기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재류카드로 집을 구할 때도 보증인이 꼭 필요한가요?
XROSS HOUSE는 연대보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개인 계약은 원칙적으로 보증회사 가입이 필요하며 초회 보증료와 월 보증료가 초기 비용과 별도로 발생합니다. 초기 비용부터 퇴거 비용까지 입주 시 전액을 일괄 지불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 가입 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나 문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 후 주소 등록까지 고려한 집을 찾고 계신다면, XROSS HOUSE가 집 찾기를 도와드리니 궁금한 점부터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정리
재류카드는 일본에서 중장기로 머무는 사람의 신분 증명이며, 10개 공항에서는 입국 때 바로 받고 그 밖의 곳으로 입국하면 주소 등록 후 우편으로 받습니다. 입국 후에는 살 곳을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시청에서 주소 등록을 하고, 이후 마이넘버 통지서와 건강보험 등 생활 절차로 이어집니다.
분실과 이사는 모두 14일, 재류기간 갱신은 만료일 전까지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지낼 첫 집을 찾고 계시다면, XROSS HOUSE가 방 찾기를 도와드리니 입국 일정을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