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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이 쉐어하우스에서 생활하기 위한 가이드

최종 갱신일:2024.12.09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이, 쉐어하우스에서 생활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요? 알려 드리므로 꼭 참고하십시오.

목차

[표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쉐어하우스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 기사에서는 생활보호의 개요와 쉐어하우스에 사는 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쉐어하우스에 살 때의 주의점도 전해지므로 꼭 참고해 주십시오.

생활보호란? 기본 이해


여기에서는 생활보호제도의 개요나, 지급액등을 설명합니다.

생활보호제도 개요


생활보호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되어, 생활이 곤란해졌을 때에 그 곤궁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보호를 행하는 제도입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삶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활 보호는 가구 단위로 행해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가구 전체의 수입이, 후생 노동 대신이 정하는 의식주나 교육비등의 「최저 생활비」에 못 미치는 경우, 차액분이 보호비로서 지급됩니다.

받으려면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전체의 수입이 최저 생활비를 밑돌고 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 예금 및 생활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음
  • 연금이나 수당 등 다른 제도에서 급여를받을 수 없다.
  • 친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생활보호의 수급을 검토하고 있는 분은, 5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합시다.

생활보호의 지급액과 용도


생활보호의 수급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구 전체의 수입이 「최저 생활비」를 밑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저 생활비'는 거주 지역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최저 생활비가 바뀌는 것은 물가와 생활 수준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쿄 23구는 집세와 물가가 높기 때문에 최저 생활비가 높아집니다.
한편, 오키나와현 등의 지방은 물가 수준이 낮고, 지출이 적게 끝나므로, 최저 생활비가 낮아집니다.

최저 생활비의 상세를 알고 싶은 경우는, 살고 있는 지역을 소할 복지 사무소의 생활 보호 담당에 상담해 주세요.

생활보호로 수급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8개의 부조로 대상이 되는 항목의 합계 금액입니다.
  • 생활부조 :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 주택부조 : 집세 등
  • 교육부조: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
  • 의료부조 : 의료서비스를 받는 비용
  • 개호부조: 개호 서비스를 받는 비용
  • 출산부조 : 출산에 필요한 비용
  • 생업부조 : 취업에 필요한 기술·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비용
  • 장제부조 : 장제비용


목적에 정해진 부조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보호비를 징수될 뿐만 아니라 벌칙으로서 가산금을 징수되거나 혹은 형사고발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쉐어하우스에 사는 특전


생활보호 수급자가 쉐어하우스에 사는 특전은, 이하의 2점입니다.
  • 경제적 부담 감소
  • 인간 관계 구축


경제적 부담 감소


생활보호 수급자가 쉐어하우스에 사는 이점은 다음 3가지 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는 점입니다.
  • 임대료는 일반 임대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광열비와 인터넷 대금을 주민이 공유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습니다.
  • 가구 가전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저렴합니다.


매월 임대료와 광열비를 억제하는 쉐어하우스는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 관계 구축


쉐어하우스 생활의 장점은 그 밖에도 있습니다.
다른 입주자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외로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면 누군가가 있는 안심감, 거실 등의 공유 공간에 가면 인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외로움을 느끼기 어렵게 해 줍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면, 병의 때나 곤란한 일이 일어났을 때 등 도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있는 안심감은 안정된 생활을 보내는 정신적인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쉐어하우스에 살 때의 주의점


일부 쉐어하우스에는 생활보호를 받으면 살 수 없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또 살았다고 해도, 확인 사항이나 수속이 있으므로, 쉐어하우스의 입주를 생각할 때는, 사전에 복지 사무소에 상담합시다.

생활보호 이익자의 규칙


쉐어하우스에 살면서 생활보호를 받으려면 '세대 분리' 절차를 해야 합니다.
가구 분리란, 같은 주소에 사는 사람들 각각이 독립된 가구가 되고 있는, 즉 생계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수속을 함으로써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의 수급자격이 명확해지고 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세대 분리의 수속을 실시하려면, 주민표가 있는 시구정촌 동사무소에서 수속이 필요합니다.
수속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빨리 대응합시다.
또, 생활보호 수급중은, 매월 수입의 상황의 신고가 필요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쉐어하우스 계약 내용


쉐어하우스의 계약 내용은 생활보호의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집세가 생활보호의 적정 범위 내인지, 물건이 적합한지 등입니다.
사전에 복지 사무소에 상담해,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의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쉐어하우스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정기 건물 임대차 계약'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계약 기간이나 갱신, 해지 등에 대해 읽어 봅시다.

생활보호 수급자를 위한 쉐어하우스 선택


생활보호 수급자에게 있어서, 쉐어하우스는 생활비와 정신면의 안정에 있어서 적합한 주거환경입니다.
그러나 쉐어하우스 중에는 아래의 2점에 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가 사는데 '적당한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실이 좁다
  • 공유 공간을 다른 거주자와 공유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쉐어하우스에 살기 전에 복지사무소의 지도를 받아 결정하도록 합시다.

또한 쉐어하우스도 주택안전망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안전망이란 주택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람에게 거주를 지원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주택 세이프티 넷에 등록하고 있는 쉐어하우스라면, 운영 관리 회사나 대가씨의 생활 보호자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쉽기 때문에, 생활 보호 수급자에게 적합한 주거 환경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


매달 집세 등을 억제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는 생활보호 수급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얻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보호 수급자가 살기에 적합한 주거인지 판단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복지사무소에 상담하여 지도를 받도록 합시다.
적절한 쉐어하우스를 선택하면, 안심·안정의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