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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수급자는 쉐어하우스에 살 수 있는가? 입주 조건·주의점·복지 사무소의 수속도 해설!

최종 갱신일:2025.03.15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도 쉐어하우스에 살 수 있을까요? 임대 아파트보다 월세가 싸고 광열비와 인터넷 비용을 억제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는 경제적인 장점이 많기 때문에 생활보호 수급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쉐어하우스가 생활보호의 주택부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건의 계약 형태나 개인실의 유무, 복지 사무소의 심사 등, 몇개의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확실히 확인하지 않으면 입주가 인정되지 않거나 생활보호의 지급에 영향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생활보호 수급자가 쉐어하우스에 살기 위한 조건, 입주시의 주의점, 복지 사무소의 수속의 흐름을 상세하게 해설합니다. 쉐어하우스에 입주를 검토하고 계신 분은 꼭 참고하십시오.

생활보호 수급자가 쉐어하우스에 살 수 있을까?

생활보호 수급자가 쉐어하우스에 살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쉐어하우스는 일반적인 임대물건과 달리 개인실의 넓이나 공유공간의 이용형태 등이 생활보호법으로 정하는 '적절한 주거'로 인정되는지가 포인트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 생활보호법에 있어서의 「적절한 주거」란?
  • 쉐어하우스에 살 때 주요 조건
  • 복지 사무소에 상담이 필요한 이유
  • 부동산마다 다른 수용 조건
  • 생활보호 수급자를 위한 쉐어하우스 찾기

생활보호법에 있어서의 「적절한 주거」란?

생활보호법에서는 수급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거에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주거」란, 이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주거를 말합니다.
  • 거주 공간이 일정한 넓이를 확보하고 있다
  • 위생적인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 개인정보 보호
  • 주택부조의 범위 내에서 집세가 들어가
쉐어하우스의 대부분은 개인실이 좁고 공용 공간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물건에 따라서는 생활보호의 주택부조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쉐어하우스에 살 때 주요 조건

생활보호 수급자가 쉐어하우스에서 생활하는 경우,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세가 주택부조의 범위내인 것
생활보호에서는 지역마다 주택부조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쿄 23구에서는 단신자용의 주택 부조의 상한은 53,700엔(2024년 시점)입니다만, 지방에서는 이것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집세가 이 주택부조의 범위 내이면 생활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비나 광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비용은 주택부조의 대상외」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세를 확인합시다.

②개인실이 있는 물건인 것
쉐어하우스 중에는 「도미토리 타입」(상실)과 「개인실 타입」이 있습니다. 도미토리 타입(상실)에서는 생활보호의 주택부조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개인실이 확보되어 있어 주소등록이 가능한 물건이라면 복지사무소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실의 넓이가 극단적으로 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가구 분리가 되어 있는 것
생활보호는 가구별로 지급되므로 쉐어하우스의 다른 거주자와 생계를 공유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주민표를 나누는 「세대 분리」의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친족이나 지인과 같은 쉐어하우스에 사는 경우, 케이스 워커로부터 「실질적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생활 보호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 사무소에 상담이 필요한 이유

쉐어하우스에 살기 전에 반드시 복지 사무소의 케이스 워커에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세가 주택부조의 범위내인지 확인
  • 물건이 '적절한 주거'에 해당하는지 심사
  • 입주 전에 필요한 절차(가구 분리 등)에 대한 지도
  • 미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사전 확인
사전에 케이스 근로자와 상담하면 문제를 방지하고 부드럽게 쉐어 하우스에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마다 다른 수용 조건

일부 쉐어하우스에는 생활보호 수급자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집세 지불이 복지 사무소를 경유하기 때문에, 수속이 복잡
  • 입주자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주거로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너무 좁아,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없는 등)
따라서 쉐어하우스에 살기 전에 반드시 물건의 관리회사나 주인에게 생활보호 수급자의 입주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보호 수급자를 위한 쉐어하우스 찾기

생활보호 수급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쉐어하우스를 찾으려면 다음 방법이 유효합니다.

①주택안전망제도를 활용한다
「주택 세이프티 넷 제도」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이라면, 생활 보호 수급자용의 주거로서 인정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나 부동산 회사에 문의하여 해당 쉐어하우스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②생활보호수급자용 부동산회사 이용
일부 부동산 회사는 생활 보호 수급자 전문 임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생활보호 수급자라도 입주하기 쉬운 쉐어하우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③생활보호에 이해가 있는 쉐어하우스 찾기
쉐어하우스의 운영회사에 따라서는 생활보호 수급자의 수용에 적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단체나 NPO가 운영하는 쉐어하우스는 수급자를 위한 적합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보호란? 생활보호제도 개요

생활보호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생노동성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복지사무소)를 통해 급부됩니다.

생활보호의 목적과 구조

생활보호는 질병이나 장애, 실업, 고령 등의 이유로 수입을 얻기가 어려워지고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
헌법 제25조에 의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보호는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립 지원
생활보호는 단순한 급부가 아니라 수급자가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취업 활동을 실시하는 수급자에게는 취업 지원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보호의 수급자격(조건)

생활보호를 받으려면 다음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수입이 최저 생활비를 밑돌고 있다
생활보호에서는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최저생활비'를 기준으로 하고, 그것을 밑도는 경우 보호가 지급됩니다.
최저 생활비는 가족 구성이나 거주 지역(도시부·지방)에 따라 다릅니다.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음
수급자 본인이 일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 취업을 우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업이 곤란한 경우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재산을 소유하지 않음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생활 자금에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것(예: 소지자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차 등)은 예외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연금이나 수당 등, 다른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생활보호에 앞서 연금, 실업보험, 장애인수당, 아동부양수당 등 다른 공공지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도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생활보호의 지급이 검토됩니다.

5. 친족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없다
생활보호의 신청전에, 친족(직계 가족 등)으로부터의 원조의 가부가 확인됩니다.
다만, 친족이 경제적으로 원조할 수 없는 경우는 생활보호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생활보호의 종류

생활보호에는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8개의 부조(보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생활부조(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생활비)
  • 住宅扶助 (집세 임, 주거 지)
  • 교육부조(의무교육에 필요한 학비나 교재비)
  • 의료부조(의료비)
  • 개호부조(개호 서비스비)
  • 출산부조(출산비용)
  • 생업부조(직업훈련비)
  • 장제부부(장례비)

생활보호의 지급액과 용도

생활 보호를 수급할 때, 「실제로 얼마나 지급되는 것인가?」 「어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분은 많을 것입니다. 지급액은 살고 있는 지역이나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르며, 생활비, 집세,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이 목적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생활보호의 지급액의 결정방법과 용도, 주의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생활보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내기 위한 참고로 해 주십시오.

최소 생활비와 지급액 결정

생활보호의 지급액은, 이하의 계산식으로 정해집니다.
생활보호비 = 최저생활비 - 가구소득

최소 생활비는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1. 생활부조 기준액(식비·광열비·일용품 등)
  2. 주택부조 기준액(집세 보조)
  3. 지역차(살고 있는 지역의 물가나 임대시세)

생활부조기준과 지역차
생활보호의 지급액은 지역이나 가족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 도시부(도쿄 23구 등)
→물가·집세가 높기 때문에 지급액도 높게 설정
  • 지방(오키나와・아키타 등)
→물가·집세가 낮기 때문에 지급액도 낮게 설정

생활보호의 지급 대상이 되는 8개의 부조

①생활부조
  •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비, 의류, 일용품, 광열비 등이 대상
  • 금액은 가족 구성, 연령,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②주택부조
  • 집세와 공익비 지원
  • 상한액은 지역마다 결정(예: 도쿄 23구의 단신자는 월액 53,700엔)
③교육부조
  • 의무 교육에 관한 학비, 교재비, 급식비 등을 지급
  • 고등학교 이상은 대상외
④의료부조
  • 의료비가 전액 무료
  • 통원·입원비, 약대, 검사비 등을 지원
⑤개호부조
  • 개호 보험 제도를 이용했을 때의 자기 부담분을 커버
  • 방문 개호, 데이 서비스, 시설 입소비 등이 대상
⑥출산부조
  • 출산 비용(분만비·검진비 등)을 지원
  • 산전 산후의 의료비도 대상
⑦생업부조
  • 직업훈련 및 취업활동비 지원
  • 필요에 따라 작업 도구의 구입비 등도 보조
⑧장제부조
  • 장례비용(화장료, 반송비 등)을 지급
  •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

부정수급에 관한 주의점

생활보호를 받을 때에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수입을 숨기고 수급
  • 가족의 공급을 신고하지 않음
  • 생활보호비를 목적외로 사용
부정수급이 발각된 경우 보호비의 반환 청구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보호 신청절차의 흐름

생활 보호를 신청할 때에는, 복지 사무소(시구정촌의 복지과)에서 수속을 실시합니다. 신청부터 수급까지는 다음 5단계가 필요합니다.

①복지사무소에 상담

우선, 거주지를 관할하는 복지 사무소에 가서 생활 보호의 신청에 대해 상담합니다.
소지품(권장)
  •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마이 넘버 카드·건강 보험증 등)
  • 현재의 생활 상황을 아는 서류(수입 증명·예저금의 통장·가계부 등)
  • 주거에 관한 서류(임대계약서·광열비의 명세서 등)
생활에 곤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수급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우에 따라 복지 사무소가 지원 제도의 이용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②필요서류 제출

신청 시에는 생활보호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출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제출 서류】
  • 생활보호신청서(복지사무소에서 배포)
  • 본인 확인 서류(마이 넘버 카드, 운전 면허증, 여권 등)
  • 주민표
  • 수입 증명(급여 명세서, 연금 통지서, 실업 수당 명세서 등)
  • 예금통장의 사본
  • 자산 상황 증명(차 및 부동산 유무)
  • 부양 의무자에 관한 정보(친족에게 원조를 요구되는지 확인)
서류가 갖추어지면, 복지 사무소에 제출해, 정식의 신청이 개시됩니다.

③케이스워커에 의한 가정방문

생활보호 신청을 하면 담당 케이스워커가 신청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생활상황의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방문시에 확인되는 내용】
  • 생활 환경(주거 상황·위생 상태 등)
  • 소지품(비싼 가전·차·귀금속 등의 자산)
  • 수입이나 지출의 실태(집세·광열비·식비·그 외의 지출)
  • 건강 상태 및 취업 여부
사례 근로자의 방문 조사는 신청자가 실제로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허위 신청을 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솔직히 현상을 전합시다.

④생활 상황의 심사

케이스 워커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 사무소가 생활 보호를 수급할 수 있을지 어떨지를 심사합니다.

【심사의 포인트】
  • 가구 전체의 수입이 최저 생활비를 밑돌고 있는가
  • 예금 및 자산을 생활 유지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 다른 공적 지원 제도 (연금, 수당, 고용 보험 등)를 이용할 수 없습니까?
  • 친족의 부양을받을 수 없습니까?
  • 미래의 자립 가능성
심사의 기간은 대략 2주일~1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⑤지급 결정

심사의 결과, 생활보호의 수급이 결정되면, 생활부조나 주택부조등의 지급이 개시됩니다.
  • 지급 개시 시기: 기본적으로 신청한 달의 첫날까지 거슬러 올라 지급
  • 지급 방법:복지 사무소의 지정 계좌에 송금
  • 지급액의 결정:세대 구성·거주지·수입 상황에 따라 다름
지급이 시작된 후에도 케이스 근로자와의 정기적 인 면담과 수입보고가 필요합니다.

생활보호 수급자의 주거 선택지

생활보호 수급자는 안정된 생활을 보내기 위해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 후 주거 옵션으로는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① 임대 아파트 · 아파트

일반적인 주거 옵션으로 임대 아파트와 아파트를 빌릴 수 있습니다.

포인트
  • 임대료는 주택부조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부금·예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임대 계약에는 복지 사무소의 허가가 필요
주거를 확보하기 전에 케이스 근로자와 상담하여 주택 부조의 상한액에 맞는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공영주택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영주택·현영주택·UR임대 등의 공적 주택도 선택지의 하나입니다.

포인트
  • 일반 임대보다 집세가 저렴
  • 생활보호 수급자를 위한 우선 입주 틀이 있는 경우에도
  • 단, 응모가 많기 때문에 입주 대기 기간이 길다.
지자체의 주택과나 복지 사무소를 통해, 공영 주택의 입주 신청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③간이숙박소

갑작스러운 주거 상실이나 노숙자 상태가 단기간의 생활 거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인트
  • 1박당 요금을 지불하는 형식이 많다
  • 생활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음
  • 복지 사무소와 제휴한 숙박 시설도 있다
간이 숙박 시설은 일시적인 주거 옵션이지만 장기 생활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케이스 근로자와 상담하면서 다음 주택을 찾아야합니다.

④쉐어하우스(조건부로 가능)

생활보호 수급자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쉐어하우스에 살 수 있습니다.

포인트
  • 임대료가 주택부조의 범위 내에 있음
  • 개인실이 확보되어 있는 것(상실은 불가)
  • 주민표의 등록이 가능한 물건인 것
  • 관리 회사가 생활 보호 수급자의 입주를 허가하고 있는가
쉐어하우스는 임대료가 싸고 초기 비용도 억제되므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 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상담합시다.

쉐어하우스에 사는 장점

생활보호를 받는 분이 쉐어하우스에 사는 것은 경제적·정신적인 장점이 많습니다. 특히 집세 부담의 경감이나, 다른 주민과의 교류에 의한 외로움감의 경감 등, 통상의 혼자 생활에는 없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생활보호 수급자가 쉐어하우스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3가지 주요 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경제적 부담 감소

쉐어 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보호의 수급액에는 주택부조가 포함됩니다만, 그 범위내에서 살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쉐어하우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대 건물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① 집세가 싸다
  • 임대 아파트보다 집세가 낮게 설정된 경우가 많다
  • 도심부에서도 집세를 억제해 살 수 있다(주택부조의 범위내에 들어가기 쉽다)
  • 단기 계약이 가능한 물건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재택이 쉽다.
예를 들면, 도쿄 23구의 생활보호의 주택부조의 상한은 단신자로 53,700엔입니다만, 일반의 임대에서는 이 범위내에서 빌리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 쉐어하우스라면 3만엔~5만엔 정도의 물건이 많아, 주택부조의 범위내에서의 거주가 가능합니다.

②광열비·인터넷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쉐어하우스에서는 수도·가스·전기·인터넷 대입의 임대 설정이 많다
  • 공익비를 주민끼리 분담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생활보다 부담이 적다
  • 냉장고나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을 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 비용이 들지 않는다
통상, 혼자 사는 경우는 광열비·인터넷 비용이 매월 1만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쉐어하우스라면 이러한 비용이 집세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 있어, 지출을 대폭 억제할 수 있습니다.

③초기비용이 저렴하다
  • 부금·예금 없는 물건이 많다(통상의 임대에서는 10만엔 이상 걸릴 수 있다)
  • 가구·가전부가 있는 물건이 많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 억제된다
  • 입주시의 부담이 적고, 곧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통상의 임대 물건에서는, 입주시에 부금·예금·보증금등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만, 쉐어하우스라면 초기 비용이 억제되어 생활 보호 수급자라도 입주하기 쉬운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외로움을 완화하고 인간 관계를 구축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 중에는 사회와의 연결이 희박해지기 쉽다는 고민을 가진 분도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단신자에게 있어서는 외로움감의 경감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①다른 입주자와의 교류가 태어난다
  • 공유 공간(거실·주방 등)에서 자연과 교류가 태어난다
  • 같은 환경에서 사는 주민끼리, 생활상의 상담을 할 수 있다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와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연결이 희박해지기 쉬운 노인과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쉐어하우스의 공동생활은 외로움을 줄이고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②생활 트러블시에 도울 수 있다
  • 컨디션 불량시 다른 주민들이 알아차린다
  • 주민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가 구축되기 쉽다
  • 정보 교환이 용이하고, 관공서의 수속 등도 상담할 수 있다
혼자 생활하면 가파른 질병이나 재해시에 누구에게도 눈치채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만, 쉐어하우스라면 거주자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기 쉽습니다.

자립에 대한 단계로서 활용하기 쉽다.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분 중에는, 장래적으로 취직해 자립을 목표로 하는 분도 많습니다. 쉐어하우스는 이를 위한 '중간 주거'로도 적합합니다.

①생활비용을 억제하고 취업활동이 하기 쉽다
  • 집세가 싸기 때문에 저축을 하면서 다음 생활에 대비
  • 도심부의 쉐어 하우스라면, 통근·통학의 편리성이 높다
  •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취업 활동을 진행하기 쉽습니다.
일을 찾는 기간에도 최소한의 생활비로 생활할 수 있어 자립을 위한 준비가 쉬운 환경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②단기계약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른 대체가 가능
  • 일반적인 임대에서는 계약기간이 2년인 물건이 많지만, 쉐어하우스는 단기계약 가능한 물건도 있다
  • "다음 주거를 찾을 때까지 임시 거주"로 이용하기 쉽습니다.
  • 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취업처가 정해진 후에 적절한 주거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향후 생활보호를 벗어나 안정된 일과 주거를 확보하고 싶다면 쉐어하우스는 비용을 억제하면서 자립 준비가 가능한 환경으로서 최적입니다.

생활보호 수급자가 쉐어하우스에 살 때의 주의점

생활보호 수급자가 쉐어하우스에 살 수는 있지만 사전에 확인해야 할 점과 주의해야 할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복지사무소의 허가 취득, 주택부조의 범위 내에서의 임대료 지불, 계약내용의 확인 등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생활보호 수급자가 쉐어하우스를 선택할 때의 포인트나 트러블을 피하기 위한 주의점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생활보호 수급자가 쉐어하우스에 살기 위한 조건

쉐어하우스는 임대 아파트나 아파트에 비해 집세가 싸고 생활비 절약에 적합하지만, 생활보호 주택부조제도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①사전에 복지 사무소의 허가를 얻는다
생활 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주거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복지 사무소(케이스 워커)에 상담해, 허가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 주택부조의 범위내에 집세가 맞는지 확인
  • 쉐어하우스 계약 형태가 적정한지 확인
  • 주민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쉐어하우스에 따라서는 「단기간의 정기 계약」이나 「주민표 등록이 불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복지 사무소와 사전에 상담해, 문제 없게 입주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주택부조의 범위 내에서 집세를 지불할 수 있을까
생활보호의 주택부조에는, 지역마다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쿄도 23구의 단신자용 주택부조의 상한은 53,700엔입니다만, 지방에서는 한층 더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집세를 확인하는 포인트
  • 집세가 주택부조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가
  • 공익비·광열비가 주택부조에 포함되는지 확인
  • 집세가 복지 사무소로부터 직접 지불되는 방식인가, 자기 부담 후에 지급되는 방식인가
쉐어하우스는 집세가 싼 반면, 공익비와 광열비를 포함하면 주택부조의 상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내용을 확실히 확인합시다.

③가구분리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생활보호는 기본적으로 '가구단위'로 지급되므로 쉐어하우스 거주자와 생계를 공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 분리 절차를 수행하고 다른 거주자와 생계를 분리하고 있음을 증명해야합니다.

가구 분리의 주의점
  • 쉐어 하우스의 주민과는 가계를 나누고 있음을 증명
  •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케이스 워커에 보고
  • 주민표의 주소 등록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한다
특히, 친족이나 지인과 같은 쉐어하우스에 사는 경우, 생활보호의 지급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계약 내용을 확실히 확인

쉐어하우스의 계약 형태는, 통상의 임대 계약과는 다른 경우가 많아, 계약 내용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계약형태: “정기차용계약”이 일반적
쉐어 하우스에서는 '정기 차용 계약'이 일반적이며 일반 임대 부동산과 다른 점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 계약 기간이 정해져 갱신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 도중 해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
단기 계약의 쉐어하우스의 경우, 계약 만료 후에 계속 살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간의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는 사전에 계약 내용을 체크해 주세요.

②주민표의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생활보호를 받으려면 주민표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쉐어하우스에는 주민표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주민표 등록에 관한 주의점
  • 주민표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생활보호의 신청이나 계속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 계약 전에 관리회사에 「주민표등록이 가능한지」반드시 확인한다
  •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부동산을 검토
주민표를 등록할 수 없으면, 생활보호의 수속뿐만 아니라, 관공서에서의 각종 신청이나 의료비의 부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생활만의 주의점

쉐어하우스는 여러 거주자와 공동으로 살기 때문에 트러블을 피하기 위한 규칙이나 매너의 확인도 중요합니다.

①공유공간의 규칙을 지킨다
  • 주방, 화장실, 거실 등의 공용 부분의 사용 규칙을 확인
  • 쓰레기 배출이나 청소 당번 등의 관리 룰이 있는 경우, 지키는 것이 필요
  • 조용히 지내는 시간대의 규칙을 파악
다른 거주자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공유 공간의 이용 규칙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생활 리듬의 차이에 의한 스트레스를 고려
  • 다른 거주자와 생활 리듬이 맞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
  • 이른 아침이나 자정의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전에 거주자의 구성(연령층이나 직업 등)을 확인하면 좋다
생활 리듬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입주 전에 거주자의 분위기와 쉐어 하우스의 규칙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생활보호 수급자라도 쉐어하우스에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집세가 주택부조의 범위내인 것, 개인실이 확보되어 있는 것, 복지사무소의 허가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주민표의 등록이나 세대 분리의 수속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합시다. 쉐어하우스는 임대료와 광열비 절약, 사회적인 연결 확보 등의 장점이 있지만 계약 내용이나 공동생활 규칙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물건을 선택하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돈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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